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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5 2018노2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뇌암 판정을 받았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도 그 병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는 피해자 F의 유족에게 3,000만 원, 피해자 K에게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J, H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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