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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1 2020노1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금고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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