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강화군 지역의 전력수요 증가 대비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강화군 N면, O면, P면 일원에 기존 송변전 설비(66kV Q변전소 및 송전선로)의 용량 증대를 위한 대체 송전선로로서 사용전압 154kV , 길이 10.28km 의 송전선로 및 이를 지지하는 28기의 송전탑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사업(154kV K 송전선로 건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에게 위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4. 구 전원개발촉진법(2016. 1. 27. 법률 제13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15. 6. 10. 같은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그 승인내용을 고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R,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설치될 송전탑 번호 L번 내지 M번 구간(이하 ‘이 사건 구간’이라 한다)의 예정지인 토지 또는 그에 인접한 강화군 S리(이하 ‘S리’라고만 한다) 소재 토지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 3항에 따른 의견청취절차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참가인이 작성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은 T번~L번 송전탑을 U과 V 사이의 농경지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