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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9 2017구합81168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강화군 지역의 전력수요 증가 대비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강화군 N면, O면, P면 일원에 기존 송변전 설비(66kV Q변전소 및 송전선로)의 용량 증대를 위한 대체 송전선로로서 사용전압 154kV , 길이 10.28km 의 송전선로 및 이를 지지하는 28기의 송전탑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사업(154kV K 송전선로 건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에게 위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4. 구 전원개발촉진법(2016. 1. 27. 법률 제13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15. 6. 10. 같은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그 승인내용을 고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R,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설치될 송전탑 번호 L번 내지 M번 구간(이하 ‘이 사건 구간’이라 한다)의 예정지인 토지 또는 그에 인접한 강화군 S리(이하 ‘S리’라고만 한다) 소재 토지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 3항에 따른 의견청취절차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참가인이 작성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은 T번~L번 송전탑을 U과 V 사이의 농경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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