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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3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범행 당시 B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9. 01:39경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 E(여, 50세)와 노래방 시간비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녀에게 행주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업주인 위 B의 업무에 관하여 3번방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4명으로부터 술과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손님들에게 캔맥주를 제공ㆍ판매하고, E 외 성명불상의 도우미 4명을 들여보내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어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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