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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47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5. 18. 21:4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방에서, 위 노래연습장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이 있는 3번방에 접대부인 D, E를 입실시켜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에게 캔맥주 4개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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