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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33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 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1993. 8.경부터 동거하다가 1999. 7. 22.경 혼인신고를 하고 2007. 9. 14.경 이혼하였으며, 그 후 2009. 4. 23.경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서 D생이다.

나. 피고들은 2007. 9. 20. 피고들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동아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07년 제1375호로 인증을 받았다.

다. 1) 한편, 2007. 9. 20. 당시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하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

)은 피고 C의 단독 소유였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은 피고들이 각 1/2지분씩을 소유하였다. 2) 그 후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0. 1. 각 2007. 9. 7.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4. 15. 각 2009. 4. 9.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이에 그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는 2007. 9. 20. 당시와 같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8호증, 을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이 2007. 9. 20. 피고 C의 단독 소유이거나 피고들 공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위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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