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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7가합2315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6.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4. 1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2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위 토지가 ‘하남시 D 전 210㎡’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 4), 토지매매계약서(갑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성남시 분당구 E 전 210㎡’의 오기로 보인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2015. 9. 30. 중도금 3억 원, 2015. 12. 30. 잔금 2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6억 원에 대한 이자(이하 ‘이 사건 대출이자’라 한다)를 원고가 부담하고, 그 이자의 연체 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며 계약금 1억 원은 피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5. 4. 16. 101,767,835원을, 2015. 9. 25. 11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대출이자 명목으로 2015. 5.부터 2017. 3.까지 총 121,980,615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피고들은 2017. 4. 6.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16억 5,000만 원에, 같은 날 소외 G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15억 원에 각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2017. 4. 1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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