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가합5263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반소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 B은 원고의 어머니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여동생이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들은 2002. 10. 25. D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순번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그 전부를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외 10필지의 부동산을 매매대금 572,5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12. 16. 이 사건 제1 내지 제3부동산 중 1/2 지분씩에 관하여 2002.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2003. 4. 18. E, F, G, H으로부터 이 사건 제4부동산을 매매대금 44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7. 22.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1/2 지분씩에 관하여 2003.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및 관련 소송 경과 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6. 3. 9.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들 명의로 등기하여 둠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701,977,4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 2)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자신들의 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씩을 취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거나, 설령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