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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6가합5675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F(2007. 10. 24. 사망하였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B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들로 원고, 피고 C, D, E을 두었다.

나.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 망인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번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위 부동산 전부를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6.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하고, 1996. 1.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유증 및 소송 경과 1) 망인은 2007. 7. 26. 법무법인 화인 증서 2007년 제167호로 이 사건 제1, 3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망인이 2007. 10. 24. 사망하자, 피고들은 2007. 10. 26.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3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가 이 사건 유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들은 반소로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8081, 48822)은 2008. 9. 26.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그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8나96262, 96279)은 2009. 6. 18.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상고심 법원(대법원 2009다53093, 53109)이 2014. 3. 13.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환송 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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