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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6 2016고정20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822호에서 독일 구매 대행전문 쇼핑몰 ‘D’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전기용품판매 중개업자 및 전기용품 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 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 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임에도 안전 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이탈리아 가전 브랜드 ‘ 드롱기’ 의 토스터 기, 커피 메이커, 전기 주전자를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구매 대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거래 내역 제출), 현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25 조, 제 5의 2호, 제 7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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