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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146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E에 있는 F 회사의 대표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 장관이 ‘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할 수 없고, 그 이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6. 3. 24.까지 사이에,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하류 유역 폐수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김해시 E에 있는 위 F 회사에서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여 폐수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됨에도, CNC 15대( 수용성절삭유 저장용량 2.7㎥), MCT 11대( 수용성절삭유 저장용량 3.718㎥ )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위반 확인서, 시료 채취 확인서, 환경 법 위반 관련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폐 수( 수용성절삭유) 검사 성적서 첨부보고], 폐수 검사 시료 사진, 폐수 검사성적서

1. 수사보고( 공장 설립 관련 자료 첨부보고), 농공단지 입주계약 승인 통보 공문 사본,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서 사본

1. 절삭유 구매 내역,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고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5조 제 2호, 제 33조 제 5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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