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18 2014고단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8. 22:2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22: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해청아파트 방면에서 구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 피해자 G(4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