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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6고단78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제 도시락 프 랜 차 이즈업체인 ( 주 )B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F 체인점에 8,500만원을 투자 하면 체인점을 본사에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투자대비 15% 의 이익금을 주 셌고, 추가로 3,500만원을 더 투자 하면 부산 영남지역 판권을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체인점 및 부산 영남지역 판권을 이미 G에게 매도 하여 위 F 체인점을 운영할 수 없어 이익금을 줄 수 없었고 부산 영남지역 판권도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2. 4,000만원을, 다음날 3,500만원을 각 수표로 지급 받고 같은 날 1,000만원을, 2013. 10. 25. 1,000만원을 각 B 우리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합계 9,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G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제출자료, 계약서, 출금 내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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