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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3 2017고단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에서 보증하는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에는 시중은행 6개 은행이 운영하는 ‘ 국민주택기금대출’ 과 시중은행 17개 은행이 운영하는 ‘ 은행 재원대출’ 이 있으며 위 대출에 대하여는 ‘ 한국주택금융공사 ’에서 대출금의 90%를 신용보증해 주고 있다.

공소 외 C은 위 대출의 경우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 외 C은 대출과정을 총괄하면서 대출금을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분배하고, 허위 임대인을 섭외하며, 허위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작성해 주는 공인 중개사를 섭외하고, 공소 외 D은 허위의 임차인을 섭외하는 역할 및 허위 사업장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확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임대인 공소 외 E은 위 C의 섭외로 허위 임대인으로 행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실제로 전세로 거주할 의사도 없으면서 허위의 임차인으로 행세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1. 23. 경 대전 유성구 F 소재 G 사무소에서, 공인 중개사 공소 외 H을 통해 ‘ 대전광역시 대덕구 I 아파트 410동 102호 ’에 대하여 ‘ 임대인 E’, ‘ 임 차인 A’, ‘ 보증 금 1억 2,000만원,’ ‘ 계약기간 2년 ’으로 기재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대전 소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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