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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1 2017고단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0』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6. 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3,3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8 일경 김천시 용전 1 로에 있는 ‘ 현대 엠 코 타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국민은행 계좌 (F), 기업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공무상표시 무효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서 ‘D’ 을 운영하면서 부직포 재료인 칩 65 마대 등 시가 합계 9,075만 원 상당의 물품 11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위 물품들은 2016. 10. 25경 위 D에서 채권자 H의 집행 위임을 받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I가 위 법원 2016본 1546호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압류표시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29. 10:00 경 위와 같이 압류된 물건들 중 부직포 재료인 칩 10 마대를 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집행관의 관할구역 밖인 대구에 있는 J로 함부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결정문,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압류 물 점검 조서

1. 신한 은행 회신자료, 각 입출금 내역서, 각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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