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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232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 8. 17.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최종양수하였고, 2003. 12. 18. 그 취지의 통지가 C에게 도달하였다.

위 채권원리금은 2018. 11. 16. 현재 23,950,605원(그 중 원금 6,807,011원)이다.

나. 한편 C은 2018. 8. 17.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1/5지분 공동상속하였는데, D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5지분에 관하여 C이 이를 상속한 것으로 당초 상속등기가 마쳐졌으나, C과 그 형인 피고 등의 공동상속인들이 위 부동산 전부를 피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3. 접수 제134227호로 위 상속등기의 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경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5지분을 피고가 상속하도록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1/5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C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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