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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6 2014가단276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형제지간인 피고(선정당사자) B, C, 선정자 E, 소외 F, G이 각 1/5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G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개시된 광주지방법원 H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 D이 위 지분을 매각받아 2007. 3. 5.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F의 각 1/5지분에 관하여 개시된 광주지방법원 I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매각받아 2012. 9. 18.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 원고 및 피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 E, 피고 D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 민법 제269조 제2항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며,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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