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5144584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85,600원 및 2018. 8. 1.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부친 C의 소유였는데, C이 1996. 3. 17.경 사망함에 따라 피고, D, E, F, G에게 공동상속되었고, 2008. 10. 15.경 대위에 의하여 위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각 1/5지분에 관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4. 29. E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1/5지분을 이전받아 2014. 4. 30.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의 지분취득일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지하층, 1층의 점포 부분, 2층, 3층을 임대하여 차임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원고에게 차임 등의 사용수익을 배분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4. 5. 1.부터 2018. 7.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의 차임 감정액은 별지 ‘차임감정평가표’ 기재와 같고, 그 감정액은 피고가 실제 수령하는 차임과 동일하거나 그것보다 작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지분취득일 이후인 2014. 5. 1.부터 2018. 7. 31.까지 원고의 1/5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수익 30,685,600원(= 차임 합계액 153,428,000원 × 원고의 지분 1/5) 및 2018.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상실일 또는 원고의 지분상실일까지 월 647,000원(= 변론종결일에 제일 가까운 2018. 7.분 차임 3,235,000원 × 원고의 지분 1/5)의 비율로 계산한 사용수익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