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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6.자 2007마1405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경정등기(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이므로,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등기 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조창영)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정등기(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이므로,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등기 대상이 된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폐쇄등기부 갑구 22번 소외 1의 지분 및 갑구 68번 재항고인의 지분은 각 “803분지 32.17 중 1300분지 702(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고 한다)”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2003. 11. 3. 신등기부 갑구 8번 및 22번으로 각 전산이기하는 과정에서 “1043900분의 22583.34”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 “5219500분의 58716.684”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전산이기 과정에서 지분 계산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정등기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래 소외 2가 소외 3, 4, 5, 6, 7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서 이전을 명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신청 당시의 착오로 인하여 1983. 8. 1.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됨에 있어 판결에서 이전을 명한 지분에 부족하게 등기된 사실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토지의 폐쇄등기부에 의하면, 같은 날인 1983. 8. 1. 소외 2의 공유지분 전부가 소외 1에게 이전되었는데 이때 등기된 공유지분은 위 판결에서 이전을 명한 이 사건 공유지분 전부이고, 그 이후 1991. 7. 16. 소외 1의 공유지분 전부가 재항고인에게 이전되었는데 이때 등기된 공유지분 역시 이 사건 공유지분 전부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소외 1 및 재항고인 앞으로 이전된 공유지분이 소외 2 앞으로 이전된 공유지분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폐쇄등기부상 소외 1 및 재항고인의 공유지분이 신등기부로 전산이기될 때 오류가 있는 이상 이는 경정등기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이 사건이 경정등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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