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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6 2018노124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으로부터 제공받은 당원명부가 저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은 사실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자는 피고인이 아닌 H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구 B 본부장이었던 사람으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C선거구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되었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5.경 서울 C선거구 D정당 당원협의회 비서관으로서 서울 C선거구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E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F도지사의 취임 1주년 기념 문자메시지 발송에 이용하라”는 취지로 건네받은 서울 C선거구 당원명부를 보관하던 중 2015. 9. 4. 16:13경 서울 G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을 통해 I 등에게 피고인의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5. 9. 6. 10:42경 서울 G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을 통해 J 등에게 피고인의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위 당원명부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자는 H이고, 이는 H이 위 행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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