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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4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B는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B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 명의 사실확인각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을 F으로,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보증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작성된 2012. 1. 7.자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및 그 보증금 중 공정증서상 차용금액인 7,100만 원을 임대차 종료시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F 명의의 ‘사실확인각서’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및 ‘사실확인각서’를 마치 정상적인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금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계약서와 각서는 위와 같이 돈을 빌리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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