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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세자금대출 사기미수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B, C, D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E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3. 7. 2.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국민은행 원당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김포시 F아파트 112동 1002호에 대해 1억 3,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국민은행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대출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7. 24.경까지 4회에 걸쳐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업자대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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