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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고정218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C, D, E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F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11. 6.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하나은행 야탑역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제616동 제605호에 대해 2억 1,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하나은행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대출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2. 3.경까지 2회에 걸쳐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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