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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나447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나. 원고는 2015. 2. 26.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선거(이하 ‘이 사건 동대표 선거’라고 한다)에 513동 동대표 후보자등록을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절차에 위배되는 등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3. 3. 후보직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5. 이 사건 동대표 선거 당선인을 공고하였는데, 원고가 후보직을 사퇴하였다는 내용은 별도로 공고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3. 9. 원고가 후보직을 사퇴하였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원고가 낙선한 것처럼 공고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31. 원고의 성명과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호수를 기재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위반사항 및 위반금 부과’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A씨 (513동 1701호)는 우리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4조 (업무방해금지)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61조 (선거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62조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금 3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위반내용> ㆍ 선거관리위원을 관계규정에 따라 공개모집하지 않았다.

ㆍ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동대표 선출은 추후 불법시비 및 불복의 원인으로 비화될 수 있다.

ㆍ 안전위원회 당사자 또는 그 추종자들이 대거 동대표로 입후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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