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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24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경 B은행의 C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햇살론을 통해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같은 날 김해시 장유로에 있는 팔판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거래내역서,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준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출담당자로부터 이미 대출이 승인되어 대출금을 송금받는 등 대출절차를 완료하는 데에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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