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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69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9. 6.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고, 의정부시 D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축산물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영업부장으로써 영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며, E은 위 주식회사의 대리로서 영업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2. 1. 6.경부터 2013. 3. 22.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에서 미국산 갈비뼈 등에 국내산 또는 수입산 목살 등을 접착하여 가공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돼지생왕갈비 25,647대(약 6,155kg, 판매가 67,504,500원), 소생왕갈비 3,420대(약 820kg, 판매가 18,109,800원), 이동갈비 4,252대(약 340kg, 판매가 7,096,250원)를 F로부터 납품받아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이를 ‘G’, ‘H’, ‘I’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식육가공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축산물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사용인인 C,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식육가공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국내산 돼지생왕갈비 35대를 대당 3,700원에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돼지생왕갈비는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만들어진 수입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당 2,700원 상당의 수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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