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11. 13.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를 받고 인천 계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육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6.부터 2013. 3. 22.까지 위 ‘D’에서 미국산 갈비뼈 등에 국내산 목살, 미국산 살치살 등을 접착하여 가공하는 방법으로 ‘돼지갈비’ 25,647대(약 6,155kg, 판매가 67,504,500원), '소갈비‘ 3,420대(약 820kg, 판매가 18,109,800 원), ’이동갈비‘ 4,252대(약 340kg, 판매가 7,096,250 원)를 제조한 후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주)E‘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식육가공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행정처분대상업소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축생물위생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판매기간 및 판매량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