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17363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03,217,61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6. 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03,217,61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6. 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