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65,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착공년월일: 2018. 4. 25. 4. 준공 및 입주예정일: 2018. 8. 31. 5. 공사금액: 128,260,000원 도급금액: 128,260,000원 부가세: 12,826,000원
6. 지체상금률: 1/1000
9. 공사비 지급방법: 계약시 중도금 30,000,000원 골조공사 완료시 50,000,000원 입주 및 준공시 61,086,000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3. 준공일은 피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8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1. 피고는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태풍, 홍수, 악천 후, 전쟁, 사변, 지진, 전염병, 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손해의 부담에 있어서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기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3조(부분사용)
1. 원고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준공검사)
1. 피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피고의 입회 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원고가 피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