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2.05 2015고정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I은 J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K은 J의 이사이고, L, M, N, O 및 피고인들은 P 이라는 용역업체에서 일당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I I은 2015. 3. 9. 안동시 Q에 있는 주식회사 R 신축공장에서 피해자 S(47 세) 와 피해자 T( 여, 44세) 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위 공장 2 층을 점거하고 있는 것이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J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다고 생각하고, 용역업체 사람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위 공장 밖으로 내보내기로 마음먹고, 용역업체인 P에 의뢰하여 L을 비롯한 10명을 일당제 경비원으로 고용한 후, J 이 사인 K에게 위 경비원들을 지휘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공장 밖으로 내보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반항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지시하여, K과 L을 비롯한 10명으로 하여금 상해의 범행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I은 K과 L을 비롯한 10명으로 하여금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T에게 약 1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가하게 함으로써 상해를 교사하였다.

2. K, L, M, N, O 및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K, L, M, N, O 및 피고인들은 2015. 3. 9. 13:3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유치권 행사를 위해 2 층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S와 피해자 T을 강제로 공장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 S의 팔과 다리를 잡고 목을 꺽은 후 1 층 공장 마당까지 들고 나왔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T의 몸을 붙잡았다.

이로써 K, L, M, N, O 및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T에게 약 1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