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3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00:1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처리를 하고 있는 경찰 순찰차 오른쪽 뒷좌석 문을 열고 무단으로 승차하여 " 율량동으로 빨리 가 "라고 소리치고, 이에 청주 흥 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 저희는 다른 신고를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율량동으로 모셔 다 드릴 수 없습니다.
" 라는 말을 듣고 위 순찰차 밖으로 내리게 되자 갑자기 어깨 부위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 율량동으로 가라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량에 승차 하여 하차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예방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G과 통화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