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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4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D를 통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경미한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D, F, C, E와 공모하여 2010. 12. 29. 20:30경 양주시 I아파트 부근에서, F은 피고인과 C, E가 동승한 J 비스토 차량을 운행 중 고의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과 E, C, F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각 보험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1,480,9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80,990원을, E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등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999,170원을, C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등으로부터 합계 5,868,730원을, F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482,02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330,91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D, H, E, C, G와 공모하여 2011. 2. 10. 21:50경 포천시 K에 있는 L파출소 부근에서, H은 피고인과 C, G가 동승한 M 소나타 차량을 운행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과 C, G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1,872,180원 공소장에는 3,530,700원으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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