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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2고단1514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2.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C를 통하여 다수의 장기보험에 가입한 후, C, D, E, F, G와 고의로 경미한 자차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수법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0. 12. 29. 20:30경 양주시 H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I 비스토 승용차에 피고인, D, E를 태워 운전해 가던 중 고의로 길가의 전신주를 충격하는 자차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과 D, E, F은 위 사고가 경미한 것이어서 아무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들에 보험사고로 신고를 한 후, 피고인과 D는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K병원에, E는 경기 의정부시 L에 있는 M병원에 각 내원하여 사고 당시 외상이 없고 병원에서 검사결과 골절 등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통증을 호소하며 의사에게 입원을 요구하여 병원에 각 입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5,868,730원 상당을 지급받고, D는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3,980,990원 상당을 지급받고, E는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12,999,17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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