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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8.12 2015노9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 요지는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1년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해자의 또 다른 법정대리인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이나, 실제 발생한 피해 정도가 다행히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십분 고려하여도 집행유예기간의 범행인 점, 자신의 친딸로서 만 9세에 불과하여 부모의 보호와 배려가 절실한 피해자에게 도리어 생명의 심각한 위협까지 초래한 점,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처단형의 하한을 불과 3개월 초과하는 수준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파기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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