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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8.12 2015노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 요지는 원심의 선고형량(주형 징역 1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점, 노모와 단 둘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십분 고려하여도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만 12~14세의 청소년 3인 강제추행, 만 12, 13세의 청소년들 앞에서 2회 공연음란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이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파기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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