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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8.12 2015노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 요지는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모두 무겁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나, 피해자가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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