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 요지는 ① 자신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것과 ②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4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역시 기록에 드러난 그 밖의 여러 사정, 특히 처음 언쟁을 벌인 시점과 범행 시점 사이에 1시간 40분의 격차가 있는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품에 숨기고 피해자를 찾아내어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사고무친으로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도, 그에게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무려 4회나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마침 범행 장면을 목격한 E복지원 보안요원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치명적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원심의 선고형량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3년 4월 ~ 징역 10년 8월)의 하한에 가까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파기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