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6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검사는 그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친딸로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피해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올바르게 양육하기는커녕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가 중학생일 때부터 수 년 동안 반복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빠는 등으로 추행하고 급기야는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 모두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살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공개고지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면 그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토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