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 등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2] 학교에 대하여 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3]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가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그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공2006하, 1621) [3]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공2012상, 49)
원고, 피상고인
참여연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수)
피고, 상고인
연세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를 포함시키고 있어,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게 되었다.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고, 이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하여 정한 것이므로,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 등에 반하거나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따라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 사립대학교가 가지는 대학의 자율성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위헌 또는 위법 무효가 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2009. 5. 8. 법률 제9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위 법 제2조 는 제1호 에서 그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정보를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제4호 에서 ‘교육관련기관’을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으로 정의한 후, 제5호 에서는 ‘학교’를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4조 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 대한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시행으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 묵시적으로 폐지되었다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가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2003년부터 2008. 11. 3.까지 연세대학교 자금운용위원회의 각 회의록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자금운용 회의록 정보’라 한다)와 연세대학교 총장에게 보고된 2003년부터 2008년경까지 각 연도의 연세대학교의 등록금 인상률 산정근거가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등록금 인상률 정보’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가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는 해당하지만, ① 헌법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립대학교도 국가 교육제도의 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립대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그 설립목적과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반해서는 아니 되는 점, ② 이 사건 자금운용 회의록 정보는 현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과거 회계연도의 적립금 집행내역과 투자현황, 자금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논의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등록금 인상률 정보 역시 각 회계연도별 등록금 인상률을 산출한 객관적인 근거에 불과한 점, ③ 적립금 재원의 대부분이 연세대학교가 사업활동이나 경영활동으로 인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체가 학문의 연구·발전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기부금이기 때문에, 그 기부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자금운용 회의록 정보와 등록금 인상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연세대학교가 부당한 적립금 집행으로 과도하게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막연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할 수 있고, 적립금 운영과 등록금 인상률 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금운용 회의록 정보와 등록금 인상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연세대학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