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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50888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6. 6. 1...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메트로시티(METROCITY)’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의 국내 및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의 상표권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스카프와 머플러를 제조하여 판매한 회사이다.

원고는 2010. 3. 16. 피고로 하여금 2014. 6. 30.까지 스카프와 머플러에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비교적 고급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사건 상표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계약에서 프로모션이나 바겐세일의 경우에도 스카프와 머플러를 정상가격 대비 30% 범위 내에서만 할인하여 판매하기로 합의하였고(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사.항),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될 때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요지로 약정하였다

(같은 계약서 제9조 가., 나.항).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하여 상품을 제작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된 상품은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판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 기간 중에 상표사용료는 최종 6개월분의 상표사용료 금액으로 정한다.

㉯ 피고는 원고의 명시적 동의 없이 계약의 종료시점에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고 앞서 명시된 6개월간의 판매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재고품은 원고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계약은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고 앞서 본 계약종료일에 만료되었고 원고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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