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나1739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커피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가맹본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커피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1. 22. 피고와 사이에 커피프랜차이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고 원고로부터 재료를 구입하는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로열티 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개월마다 재고관리비용 16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특히 상표사용료(로열티)는 월 매출액의 3%와 매월 44만 원 중 가맹점주가 선택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44만 원이라고 기재된 곳에 동그라미를 치고 원고와 피고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노량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가맹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료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재료비가 비싸다고 주장하며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2014. 3.부터 일방적으로 원고로부터 재료공급 받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원ㆍ부재료를 타업체로부터 직접 조달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4. 5. 1.부터 2015. 7. 31.까지 로열티 660만 원(= 44만 원 × 15개월)과 재고관리비용 77만 원(165,000원 × 4회 165,000원 × 2/3)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5. 5. 13., 2015. 8. 17., 2015.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각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오히려 2015. 11. 25.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원고에게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로열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