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8. 18. ‘EASYGLUCO(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라는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이고, 피고는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혈당기 등에 부착하여 생산ㆍ판매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표권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고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상당액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 된 때와는 달리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상표법 제71조 제3항).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5. 1. 1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혈당기와 관련하여 ‘사용이 손쉬운 혈당기’로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거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141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8. 7.「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혈당기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고,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