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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33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25.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첫 징병신체검사를 받을 때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입영대상 병역처분을 받아 문신이 신체등위 판정에 영향에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2. 여름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문신가게에서 양쪽 팔목에 문신을 새기고, 그 무렵 인천 남동구 E 소재 ‘F’ 문신가게에서도 오른쪽 엉덩이부터 발목까지 문신을 새겼다.

피고인은 2013. 11. 11.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서 현역병으로 입영하였으나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귀가조치된 후, 2013. 12. 26.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다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위행위 의심자 수사의뢰, 징병검사 의사 소견서,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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