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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전 조합장인 피해자 C (70세)은 조합장 상실 판결을 받고 서로 이해관계에 있었다.

2015. 3. 27. 16:56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B재개발조합 사무실 입구 복도에서 잠시 전 피해자가 조합 사무실을 찾아와서 조합장실 출입문에 걸려 있는 열쇠를 몰래 가져가고 사무실 출입구 자물통을 바꾸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진료기록지, 진료비명세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

1. 각 피해자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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