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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24 2019가단10235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2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16. 주택법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0. 피고 운영위원회에서 상근이사로 선임되어 2015. 12. 1.부터 그 직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 조합장인 C가 2016. 8. 16.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고 운영위원회는 2016. 8. 29.자 회의에서 조합장 사임서를 수리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2016. 8. 31.자 회의에서 후임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원고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하고 비상근이사인 D를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1.부터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7. 12.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조합장 직무대행 및 이사의 직에서 해임하고 정무교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조합장 직무의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2017. 12. 29.(금요일)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0, 11호증, 을 제2 내지 5, 9, 11, 13호증의 각 기재(이하 가지번호의 특정이 없으면 이를 포함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미지급 급여 청구 원고는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면서 2016. 9. 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로부터 조합장 급여로 월 2,777,880원(조합장 급여 250만 원에 기타 복리후생비 등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는 조합의 자금부족을 이유로 2017. 3.경부터 2017. 12.경까지 10개월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합계 27,778,800원(= 2,777,880원 × 10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퇴직금 청구 원고는 피고의 상근이사 및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2015.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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