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20 2019고정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재개발조합’ 조합원이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고, 피해자 H(64세)은 ‘G재개발구역’의 조합장 업무를 맡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8. 12. 5.경 성남시 중원구 I, 3층에 있는 ‘G구역재개발조합’ 조합장실 안에서, 조합장인 피해자가 위 조합 대의원 회의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조합장실에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E은 같은 날 18:43경 피해자에게 ‘잠깐 조합장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조합장실로 이동한 뒤, 피고인 B,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오늘 회의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이어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도 조합장실로 따라 들어온 뒤, 피고인들은 피해자 앞에 서거나 의자에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옷을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21:24경까지 피해자가 조합장실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12. 5. 18:43경 피해자의 조합 대의원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한 후, 위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조합장인 피해자를 조합장실에 감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은 회의장에 모인 대의원들에게 “오늘 회의는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대의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조합장인 피해자의 위 조합 대의원 회의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