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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17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18. 10. 18.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6. 10. 7.부터 2017. 2.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합계 454,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는 2017. 2.경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변제기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장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사업종료 후 차용금을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채무자 및 소유자를 피고 회사로 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하 ‘F 사건’이라 한다

)이 2017. 9. 18. 채권자의 경매신청 취하로 종국되었으므로 위 취하 시점에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② 채권자 G회사 등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H 사건’이라 한다

) 역시 진행 중인데 H 사건에서 다수의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위 배당요구 시점에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차용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여부가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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