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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3329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3. 27.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양산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호를 담보물로 하고 준공 후 60일 내에 일괄 대출받아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60일 이내로 정하였으므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상당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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