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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2028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4.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9. 10.까지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 합계 36,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망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근로자인 C의 체불 임금 36,800,000원에 대하여 (가칭)D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사업권양도나 사업이 진행되어 수익금 발생시 최우선하여 지불할 것임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각서합니다. 만약 근로자 유고시 상속인(부인 A)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수입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지 않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도 확인함. 다.

이후 망인은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법률행위에 불확정기한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는 이미 발생하여 있고 불확정기한은 그 변제기나 이행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227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채무이행 시기가 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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