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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31 2016가단54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5. 29.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4%,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4. 9. 원고의 딸인 소외 C으로부터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대 1,134.1㎡를 7억 원에 매수하면서, C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억 원을, 3층 슬래브 타설 시점에 약속어음으로 1억 원을 각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6. 5. 28.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외 1필지 지상 제2층 제203호 F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소외 화인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3. 4. 25. 위 F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건물에 관하여 2003. 4. 30. 소외 G, 2005. 5. 20. 소외 H, 2008. 6. 26. 소외 I, J, 2013. 4. 19. 소외 K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612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와 원고의 딸 C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F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란 1억 5,000만 원의 지급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F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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